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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의대 입시, 흑인·히스패닉에 유리"…미 차별금지법 위반

"예일의대 입시, 흑인·히스패닉에 유리"…미 차별금지법 위반
▲ 예일대학교 캠퍼스

미국 법무부는 14일(현지 시간)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이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들에게 유리한 입학 관행을 편향적으로 적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예일대 의대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양성 정책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 측과 '자발적 시정 합의'를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예일대가 "입학 사정에서 의도적으로 인종에 기반한 차별을 했다"며 "일반적으로 흑인 및 히스패닉 지원자들이 백인이나 아시아계 지원자들에 비해 일관되게 낮은 학업 성적으로 합격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예일대가 지원자의 인종을 판단하기 위해 '대리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2023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3년 전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인종 고려 입학 프로그램 등 소수 인종 입학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일대 의대가 적용해온 '종합평가' 방식을 공정하지 않은 우회 입시책으로 간주했습니다.

법무부는 예일대가 "직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지원자의 인종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해 '종합평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그 후 면접을 진행해 (입학 담당) 위원회가 지원자의 인종과 민족을 알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일대는 성명을 통해 선발된 의대 학생들이 "뛰어난 학업 성취도와 개인적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엄격한 입학 절차를 신뢰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예일대는 이전에도 입시에서 그 어떤 인종이나 민족 집단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의 다양성 목표를 '반(反)실력주의'이자 백인과 남성 같은 집단에 대한 차별로 규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고 대학 측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의대의 입시 관행 또한 흑인·히스패닉에게 편향됐다고 발표했고, UCLA 의대는 "실력에 기반하며 각 지원자에 대한 엄격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입시를 진행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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