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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납 교통 과태료 1천억 원대 징수…"엄정대응"

경찰, 체납 교통 과태료 1천억 원대 징수…"엄정대응"
▲ 경찰청

올해 넉 달에 걸친 경찰 특별단속 결과 1천억 원 넘는 체납 교통 과태료가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과 차량·예금 압류를 통해 7만 2천여 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1천16억 원을 징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영치를 통해서는 317억 8천만 원, 차량과 예금 압류를 통해서는 각각 585억 1천600만 원, 112억 4천만 원을 거뒀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단속·영치 과정에서 체납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실제 운전자임이 확인된 경우 경찰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해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단속 기간 중 총 409건이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됐으며, 벌점 부과에 따라 면허 정지 7건, 면허 취소 4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단속 과정에서 지명수배자 32명을 검거하고, 운행정지·불법명의·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적발해 총 134건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를 밟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장기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라면서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하고 체납 사실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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