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조업 중국 어선 (자료사진)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와 B호를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호 등은 전날 밤 8시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3km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NLL을 침범한 불법조업 어선들을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 작전을 벌여 백령도 북서방 14.8km 해상에서 A호와 B호를 나포했습니다.
해경은 또 중국어선 선원들을 압송하는 과정에서 40대 중국인 선원 C 씨가 호흡과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C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C 씨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다른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인 선원의 사망 사실을 중국 측 영사기관에 통보했다"며 "압송한 선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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