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 입주해 논란이 된 '사이버 룸살롱'이 청소년 유해 업소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제(6일) 성평등가족부와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업체를 현장 방문해 법령 위반 사항 여부를 살피는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강남구청 측에서 유권 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현장 점검 결과, 해당 업체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공문은 지난 7일 강남구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발송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지자체와 경찰, 학교 관계자가 진행한 현장 점검에선 해당 사이버 룸살롱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제한 업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업소가 '스튜디오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어 유해 업소로 보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선 업소 등록 형태 이외에 실제 내부 설비와 영업 내용 등 실질적인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밀실·칸막이 등 실내 구조, 외부 개방 여부, 컴퓨터·TV 등 설비, 실제 성인용 영상 제작 여부 등을 따져봤다"고 했습니다.
업소가 초등학교에서 10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만큼, 이번 유권 해석으로 향후 정상적 운영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결정 고시에 해당하는 업소는 교육 환경 보호 구역에서 영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엑셀방송'으로도 불리는 사이버 룸살롱은 시청자들의 후원금을 엑셀 형태로 정리해 올리며,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선정적 댄스, 포즈 등으로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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