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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서면 늦게 준 자동차 부품사 SL에 과징금 3천800만 원

공정위, 하도급 서면 늦게 준 자동차 부품사 SL에 과징금 3천800만 원
▲ SL 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해 발급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엘(SL)에 소회의 의결(주심 이순미 상임위원)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L은 2020년 5월∼2023년 5월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 328건을 위탁했는데 수급사업자들이 위탁받은 작업을 시작한 후 8∼605일 지난 후 하도급 거래 관련 서면을 줬습니다.

공정위는 SL의 행위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SL은 같은 기간 342건의 계약에 따른 목적물을 수령하고서 60일을 넘겨서 하도급 대금 잔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했는데 지연 이자 5억 965만 원과 어음할인료 2억 1천924만 원 등 7억 2천889만 원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SL은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했습니다.

SL은 자동차 램프 및 전동화 제품 제조기업으로 코스피시장(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이며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5조 2천399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금형 분야에서 계약서면 지연발급과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이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SL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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