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을 위한 두 달간의 공론화 절차가 오늘(30일) 마무리된 가운데, 현행 상한 연령인 만 14살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약 2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제도개선 권고안을 가결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조정과 관련해 두 달 안에 결정짓자고 언급한 뒤 65일 만입니다.
협의체가 의결한 이번 권고안은 관련 입법 등 향후 방향을 최종 심의·결정할 국무회의에 사실상 민의(民意)로써 반영될 예정이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간 만 10살부터 14살 사이 촉법소년이 연루된 범죄가 발생하고, 검거율 등 범죄 수치가 통계상 늘어나자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습니다.
반면,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처럼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소년원 구금이 가능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고 있고, 연령 하향이 낙인 효과와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작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 출범한 협의체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대법관 출신인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교수와 법조인, 단체 대표 등 10명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측 5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체회의 4차례, 분과회의 12차례, 자문회의 2차례를 진행한 협의체와 더불어 2차례 공개포럼과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를 거쳐 사회적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내달 첫 국무회의에 제출돼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만 12살에서 현행 만 10살로 낮췄지만, 상한 연령인 14살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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