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창영 종합특별검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공개적으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 수사 방해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지난 3월 25일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자료의 송부를 요청했지만, 대검은 한 달 쯤 뒤인 지난 4월 28일에 '해당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는 회신을 보내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대검의 협조 요청 거부를 종합특검법 위반이자 수사 방해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구 대행 외에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대검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특검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으로부터 공문으로 감찰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며 "특별수사관에게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감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규정에 따라 감찰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라 수사에 협조할 경우 감찰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징계의 사유로 든 특검법 조항 6조 6항에 대해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라며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검은 또 "종합특검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계 요청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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