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최근 관련 소송 1심 판결을 통해 감사 조치의 적법성이 인정되자, 축구협회 측에 후속 절차를 이행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5일 요구했던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문체부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와 축구인 사면 업무 등 9가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3일 판결을 통해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고 사안별 조치 요구 또한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가 신청했던 감사 처분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일로부터 30일 후인 다음 달 26일에 소멸됩니다.
축구협회는 효력 소멸 이후 1달 이내에 임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2개월 이내에 제도 개선과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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