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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심도 무죄

'뒷돈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심도 무죄
▲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 6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받아야 성립한다"며 "하지만 서 전 대표가 받은 돈이 청탁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서 전 대표와 현대오토에버의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총 8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해 2024년 5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은 당시 서 전 대표가 윤경림 전 KT 사장의 배임과 스파크 고가 매입 혐의 관련 휴대전화 전자정보 제출에만 동의했을 뿐 이를 벗어난 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한 증거 대부분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파크 관련 인물인 한 모 씨로부터 현대오토에버와 장기계약 체결 등을 보장하는 대가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이 돈은 스파크 매각을 도와준 대가, 즉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검찰은 배임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현대오토에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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