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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금품수수 관여'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건진 금품수수 관여'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 건진법사 전성배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전 변호인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천6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김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 6천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콘랩컴퍼니가 전성배에게 청탁하는 과정뿐 아니라 전 씨에게 전달될 돈의 액수나 수령 방법을 정하는 데도 관여했다"며 "전성배와 공모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알선 대가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권력에 기생해 각종 사익을 추구하는 건진법사 무리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허위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 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로 수사받을 때부터 그를 변호했으나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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