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관리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공장 관리자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 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은 물론, 최소 22차례에 걸쳐 박치기를 하는 등 가혹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A 씨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포함해 60만 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현재 부상을 회복한 상태이며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상태였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A 씨에 대한 조사도 벌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화성 지역 한 금속세척업체의 60대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발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혀 구속된 바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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