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서울 시내버스 파업의 불씨가 됐던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30일) 서울의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원심(2심)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 판결 가운데 근로자들이 패소했던 부분 중 일부만 파기하고 나머지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에 따라 수당을 다시 산정하고, 이보다 적게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회사가 지급하라는 판단에도 오류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간주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만큼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부분에 대해선 법리 오해라고 보고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간주 근로시간은 근무 형태나 근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간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아운수 직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간주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했는데, 2심은 간주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동아운수)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원고들의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근로시간 보장 약정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운수 근로자들은 2015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과거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대법원이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2심은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작년 10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간주 근로시간보다 짧은 실제 근로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근로자들은 이 부분에 상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대법원 판례가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된 첫 사례로, 전국 시내버스 회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1월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파업입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동아운수 2심 판결 후 진행한 임금 협상에서 높아진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 체계 개편과 임금 인상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역대 최장인 2일간 파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파기환송을 거쳐 확정되면 시내버스 회사들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해 준공영제를 채택한 지역은 버스 운송회사의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구조인 만큼 공공 재정 투입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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