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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단은 법리 오인"…판결 뒤집히자 고개 '푹'

오늘(28일) 서울고법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던 1심 판단은 법리 오인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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