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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낭심 차이자 넘어뜨린 경비원…무죄 부른 CCTV

여성에 낭심 차이자 넘어뜨린 경비원…무죄 부른 CCTV
전단지를 붙이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경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3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지를 붙이던 여성 B(39) 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전단지 부착 행위를 제지받고 아파트를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A 씨가 전단지를 모두 떼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의 가방을 잡자, B 씨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A 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석 판사는 "A 씨가 B 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A 씨는 전단지 관련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B 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았는데도 낭심을 발로 차이는 등 B 씨에게 폭행당한 점도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B 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는 모습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B 씨가 진정하도록 약 30초 정도 몸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장면도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석 판사는 "이 같은 경위를 종합하면 A 씨의 행위는 B 씨의 폭행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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