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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액상형 '전담'도 '담배'…흡연구역만

<앵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늘(24일)부터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37년 만에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건데, 액상형 담배라고 길거리에서 함부로 피다간 오늘(24일)부터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금연 구역인 대로변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흡연 단속반에 잇따라 적발됩니다.

[귀하는 여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셔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되셨는데요.]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금연구역과 이면 도로를 가리지 않고 단속에서 자유롭습니다.

액상형 담배를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A 씨/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 : 실내에서 만약에 피운다고 해도 그렇게 껄끄러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뿐 아니라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담배도 담배로 분류한, 37년 만에 개정된 법이 시행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 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B 씨/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 : 가격대가 어떻고, 언제 어디서 이런 것만 알았지. 이게 단속 대상이라고까지는 몰랐습니다.]

액상형 담배는 다른 담배보다 냄새가 덜하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액상형 담배 역시 주변 간접 흡연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됐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액상형 담배를 피우면, 미세먼지보다 작은 에어로졸이 벽이나 가구 등에 붙어 3차 흡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변민광/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액상형 전자담배의) 화학 물질들이 창이나 벽이나 금속이나 여러 실내에 굉장히 오랜 기간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물질을 그 같은 환경에 들어온 사람들이 언제든지 또 흡입하게 되고, 2차, 3차 유해성을 띠게 되고요.]

[김다임/비흡연 시민 : 지나가다가 '어, 맛있는 냄새 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담배 냄새라는 걸 알고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오늘부터 액상형 담배에도 이른바 '담뱃세'가 부과되고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다만, 혼선을 줄이려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적발은 두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윤태호,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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