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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 자율주행 무단 활성화 수사 의뢰

국토부, 테슬라 자율주행 무단 활성화 수사 의뢰
▲ 테슬라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등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적발돼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등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최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테슬라코리아가 FSD 무단 활성화 시도와 관련한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한 이후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는 신고 이후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체계에 따라 이용자가 임의로 FSD를 활성화한 경우 차량을 원격으로 비활성화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들어 임의 활성화 시도는 크게 줄었지만 일부 차량에서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국토부의 수사 의뢰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은 테슬라코리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은 미국 생산 모델 S와 모델 X, 사이버트럭에서만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Y 등에서도 비공식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 등을 이용해 FSD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금지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가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전환되면서 국제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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