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다치게 한 사업주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에어건을 맞은 직원 외에 또 다른 직원이 사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입건한 경기 화성시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 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장기가 손상돼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실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말한 B 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관련자 조사 등을 토대로 A 씨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21일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각에서는 A 씨가 언론 인터뷰나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서 "동료끼리 장난하다가 다쳤다", "장난삼아 분사한 것이다",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말하는 등 진술을 오락가락한 게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A 씨가 사건 당일 B 씨를 병원에 데려간 뒤 다친 경위에 관해 허위로 설명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 씨의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팔로 죄는 이른바 헤드락을 한 사실도 파악해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이 외에 B 씨의 동료인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폭행에 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