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쓰러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60대 탱크로리 운전자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목발을 짚고 이동하다 넘어진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지점을 벗어나 은평구의 한 주유소로 이동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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