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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비조합원 운전자 구속영장…노사 첫 대화

<앵커>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긴급체포할 당시 적용했던 특수상해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홍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진주 CU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대체 차량 출자를 저지하던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 장면입니다.

사고 발생 이틀 만인 어제(22일), 검찰이 당시 사고 차량을 몰았던 40대 비조합원 운전자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었는데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한 겁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차량 운행기록장치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과 부딪힌 이후에도 해당 차량이 약 5m 더 주행했고,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던 것"이라며,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집회 당시 흉기를 이용해 경찰관을 위협한 화물연대 60대 조합원과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 조합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경찰이 조합원을 도발하고 과잉진압했다"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했던 조합원을 구속했습니다.

오늘은 사고 차량 운전자 A 씨와 다른 조합원 한 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CU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어제 오전과 오후 각각 비공개 상견례와 실무진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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