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가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배상액은 공군 측이 최초 제기한 8억 7천여 만원의 수리비의 10분의 1 수준인 8천700여 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2일) 해당 변상 내용이 담긴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비행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체를 기동했는데, 그 과정에 A 씨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충돌한 기종이 대당 1,000억 원에 달하는 F-15K였던 만큼 일부 파손만으로도 수리 비용 8억 7천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 씨에 명령했는데, A 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A 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과실도 저질렀다며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은 90%를 감경해 8천700여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이 다른 비행 때도 촬영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 씨가 급박한 상황에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한 점,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군은 이 사건을 4년 넘게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A 씨가 감사원에 변상 판정을 청구하면서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22일 공개됐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