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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차로 친 40대 구속 영장…살인 혐의 적용

<앵커>

경찰이 화물연대 조합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경찰의 무리한 대응이 참사를 불러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그제(20일) 경남 진주 집회에서 조합원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지만, A 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집회 중 흉기로 자해하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한 50대 남성과 차량으로 물류센터 돌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오후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는 화물연대 추산 전국 조합원 2천여 명이 참석하는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화물연대는 "죽지 않아도 될 노동자가 죽었다"며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살려내라 살려내라!]

경찰도 26개 기동대 1천500여 명을 투입해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어제 사고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경찰이 조합원들을 막아서고 무리하게 비조합원 화물차의 길을 터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변종배/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 경찰 역시 죽음을 방조했습니다. 화물 노동자를 밀어내고 대체차량을 보내기 위해 급급했던 경찰은 이 죽음의 공범입니다.]

경남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내부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멈춰! 멈춰!]

경찰은 화물연대 측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상황에서 사측의 도로 확보 요청에 따라 적법하게 길을 터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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