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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피해 나나 측 "흉기 들고 침입한 것 맞다" 주장

'강도상해' 피해 나나 측 "흉기 들고 침입한 것 맞다" 주장
▲ 나나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우 나나 모녀가 21일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침입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흉기 소지를 일관되게 부인해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세 번째 공판에 피해자인 나나 모녀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구속상태인 피고인 김 모(34)씨도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나나는 증인 신문에서 "다급한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보니 피고인이 넘어진 엄마의 목을 조르고 근처에 흉기가 떨어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른손으로 흉기를 집어 들고 마구 휘둘렀고 피고인이 장갑을 낀 두손으로 흉기 날을 잡고 버텨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몇차례 가격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목 부위에 피가 났고 나나는 오른손에 열상을, 왼손에 타박상을 각각 입었습니다.

나나의 어머니는 피고인과 비대면으로 진행된 신문에서 "피고인이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면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며 피해 내용에 대해 딸과 같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변호인이 "'피고인 어머니의 수술비 4천만 원을 해줄 테니 경찰에서 흉기를 들고 온 것으로 진술하면 선처해 달라고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나나 모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첫 재판 때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해 돈을 훔치려고 했을 뿐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도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절도 미수 혐의만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흉기 소지 여부를 참고할 수 있는 지문 감정서는 아직 법원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나나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라"며 감정을 표출하는 등 증언 내내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고인을 '날강도'로 지칭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으며 증인 선서 후에는 "위증벌은 어떤 건가요?"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나나는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택배가 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는 등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왜 재판을 길게 끌어 1차·2차·3차 가해를 하고 수모를 겪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기서 그만하고 반성해 형량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내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에게 전치 21∼33일의 상해를 입혔으나 제압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나나 모녀의 진단서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의사 2명을 증인으로 부르고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는 등 두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6월 4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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