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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재밌니? 내 눈 똑바로 쳐다봐!"…법정 출석한 나나 '분노의 일갈'

가수 겸 배우 나나가 법정에서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상해 피고인에게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에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나나는 법정에 들어서서 A씨를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쳐다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심정은 알겠으나 격앙된 상태에서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나나를 진정시켰고, 나나는 "격앙이 안될 수 없다"라고 답한 뒤 마음을 추스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나는 당시 상황에 대해 "모친의 신음 소리와 남자의 호흡 소리가 들렸다"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나갔고 그 모습을 목격했을 때 저도 굉장히 흥분돼 있는 상태였고, 빨리 가서 엄마와 저 남자를 떼어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흉기를 뺏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범인의 행동을 봤을 때 엄마한테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본능적으로 방어를 했다"고 몸싸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몸싸움 끝에 "다친 A씨가 저에게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했다"며 "강도의 모습에 안정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이야기를 한 뒤 흉기를 들고 온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용히 입 모양으로 얘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상해를 입히고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이후 A씨는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나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나나와 어머니는 지난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 대한 증인불출석 신고서와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재차 증인 소환장을 발송해 결국 참석하게 됐습니다.

(취재 : 이호건 / 영상편집 : 정용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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