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을 쓴 채 10살짜리 의붓딸의 손과 머리를 테이프로 결박한 30대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바람막이와 넥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목장갑을 낀 채 방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보던 딸의 양손과 머리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감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납치한다고 생각한 아이는 겁에 질려 테이프를 풀고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이는 이 과정에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씨의 이같은 해명에 배온실 부장판사는 "10살 아이의 신체를 테이프로 감는 행위는 도저히 장난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스스로 테이프를 풀 수 있는 정도였던 점과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 피해자와 분리되어 만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이현영 / 영상편집: 이현지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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