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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친 절도범, 징역 2년 확정

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4월 A 씨는 박나래 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지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고, A 씨가 재차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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