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별 의석수의 10%에서 14%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1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방 의회의 구성 다양성과 비례성 강화를 위해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현행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에서 14%로 확대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간 의석 규모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광주시 4개 선거구,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에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 3인 이상을 선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때 시범 실시했던 중대선거구제를 기존 11곳에서 16곳으로 확대해 모두 27개 선거구에서 최대 5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구 광역의원 총정수는 현행 729명에서 25명 늘어난 754명으로, 시·도별 기초의원 총정수는 현행 2,978명에서 25명 늘어난 3,003명으로 조정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야 4당은 이번 법안을 두고 "기득권 야합만 남겼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들 4당은 그동안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20%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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