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아르바이트생 성폭력 부실수사 사망사건' 진상 규명 촉구
성폭행 피해 고소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수사 결과에 불복하며 생을 마감한 10대 아르바이트생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실 수사를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성폭력 부실수사로 인한 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17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과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시스템이 정반대로 작동해 빚어낸 사법적 타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대위에는 용인, 하남, 안산, 부천, 김포 등 경기도 내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40대 고용주와 10대 노동자 사이의 압도적인 권력 격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편향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경찰은 CCTV 속에서 피해자가 웃고 대화했다는 찰나의 장면만을 근거로 합의를 단정 지었다"며 "고용주라는 지위가 주는 압박 속에서 청소년 노동자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방어 기제인 '사회적 웃음'을 수사 기관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 조사 최소화라는 지침이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대신 추가적인 증거 제출과 소명 기회를 차단하는 장벽이 됐다"며 "살아있는 청소년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죽은 뒤에야 절차를 밟는 비정한 시스템이 정의의 실종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 안산단원경찰서와 수사 책임자의 부실 수사 인정 및 사죄 ▲ 위계와 위력을 고려한 성인지 감수성 수사 지침 도입 ▲ 증거를 누락한 담당 수사관 문책 ▲ 강간죄 구성 요건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19) 씨가 업주 B(40대) 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지 사흘 만에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재조사가 이뤄졌으나, 경찰은 이달 7일 종전과 동일하게 혐의없음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볼 때 피고소인의 혐의없음이 명백해 불송치했다는 입장인데,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성범죄 고소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도 피해자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 혹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1차 피해 진술조서 작성으로만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은 수사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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