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난 오토바이와 승용차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10대)군을 조사 중이라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이날 오전 3시 1분 김제시 신풍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주차돼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A 군과 함께 타고 있던 B(10대)양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당시 술을 마신 채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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