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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 복지국장과 영상 회의를 열어 취약계층 보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함께 위기가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확대·돌봄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취약계층 생계 위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입니다.
특히 전기·가스·수도 검침원, 집배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접했을 때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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