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민 전 검사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그림을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오늘(3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오는 17일 해당 그림에 대한 감정과 설명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검사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쯤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습니다.
또,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 모 씨에게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전 검사의 혐의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된 혐의였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번 항소심에서는 김 여사에게 실제로 그림이 전달됐는지 등 진위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8일 김 전 검사에게 그림을 팔았다는 미술품 중개업자 강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고, 오는 17일에는 그림을 직접 가져와 감정인과 양측의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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