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늘(2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200만 원, 추징금 8억 808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익위 비상임위원 등을 지낸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2024년 3월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 8천여 만 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 1억여 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천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200만 원, 추징금 8억 80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2심에선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유지됐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