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미국 명문대 인맥을 통해 기여 편입학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총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2018년 5∼12월 기여 편입학 제도를 통해 자녀를 미 명문대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한 학부모로부터 총 8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 편입시켜 줄 수 있다. 입학사정관에게 건네줄 2억 원을 포함해 8억 5천만 원을 주면 대학 3곳에 편입시켜주고, 만약 실패하면 6억 원은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자신의 다른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도 받았습니다.
1심은 사기죄에 징역 2년, 위증교사죄에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입학사정관을 통한 기여 편입학'이 아니라 '단순 입학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자녀가 약속한 대학은 아니지만 나름 명문대에 입학했으므로 속인 것은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미 명문대로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생과 부친인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가로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 결과 피해자 자녀는 입학이 좌절되고 재학 중이던 한국 소재 대학에서 제적되고, 한국에서조차 학업을 제대로 이어 나가지 못하게 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심은 정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징역 1년 6개월, 위증교사 징역 4개월로 각각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돈을 반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정 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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