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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으로 4명 살린 김창민 감독…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들 검찰 송치

장기기증으로 4명 살린 김창민 감독…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들 검찰 송치
지난해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영화감독 김창민 씨가 폭행 사건으로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 10분께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음식점에서 김 감독을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감독은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이 돈가스를 먹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새벽 시간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들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으며 몸싸움에 휘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김 감독은 현장에서 쓰러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119에 공조 요청을 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사고 약 보름 뒤인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앞서 김 감독은 장기기증을 통해 마지막을 마무리하며 4명의 생명을 살린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김 감독이 심장과 간, 양측 신장을 기증해 4명의 생명을 구했다"며 "생명 나눔을 실천한 고인과 유가족의 용기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감독은 2016년 영화 '그 누구의 딸'로 경찰 인권영화제 감독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고, 2019년 '구의역 3번 출구'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마녀', '마약왕', '소방관' 등 다수 작품의 작화팀으로 참여하며 충무로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들을 특정한 뒤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결국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은 사건 당시 병원 이송이 지연되며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는 등 초동 대응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책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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