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팔다리를 묶은 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교회 집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친구의 팔다리를 케이블타이로 묶어 감금한 채로 흉기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네 가족까지 모두 죽이러 가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 씨는 "자신을 위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12장의 편지를 적어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심지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저지른 상습 상해죄 등의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종전 범행과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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