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건물 앞으로 구급차가 급히 들어섭니다.
곧이어 소방차도 뒤따라 현장에 진입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동울산세무서 현관 앞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분신을 시도해, 이를 말리던 세무서 직원과 함께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상담을 마친 뒤 이곳 세무서를 다시 찾아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A 씨는 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조 지회장.
노조 측은 "A 씨가 조합원들의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A 씨의 분신 시도엔 40대 남성 B 씨가 연관돼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세무 자격이 없는 B 씨가 택배기사들에게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신고를 대행해 왔고,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부가세 신고를 맡는 과정에서 세액이 부풀려진 정황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두 차례 조사에 나서 택배기사들에게 대규모 과세 해명서를 통지했고, B 씨는 지난 2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일부 기사들이 5년 치 미납 세금과 가산세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1억 원 안팎의 추징금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기사들에게 위법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이채현 ubc, 영상기자: 안재영 ubc, CG: 구정은 ubc, 제작: 디지털뉴스부)
ubc 이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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