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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놔" 얼굴 걷어차고 협박…동생 죽음 내몬 10대 징역형

"돈 내놔" 얼굴 걷어차고 협박…동생 죽음 내몬 10대 징역형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사회에서 알게 된 동생을 괴롭혀 숨지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10대)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군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B(사망 당시 16세) 군이 평소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해 8월 10일 자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선금 30만 원을 받고 170만 원에 팔아넘긴 뒤, 같은 달 19일까지 매일 수시로 "잔금을 갚아라.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달 15일 B 군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안동에서 대구까지 이용했다는 이유로 B 군을 불러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거나, 모텔에 1시간 동안 가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군은 같은 달 17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A 군에게서 마지막으로 협박당했으며, 이틀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잔금을 한 달 후에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매도하고도, 그 직후부터 단기간에 수시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한밤중에 불러 잔금 지급을 독촉하며 협박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거나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대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6세에 불과했던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심리적 압박, 고립감, 좌절감을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유족과 피해자의 친구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지역 사회에 안긴 충격 역시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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