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지난해 대선 이후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뒤 경남 김해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기사 B 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은데 대해 B 씨가 답변을 피하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B 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하자 A 씨는 B 씨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또 A 씨가 택시 운전석에 타 운전하려 하자 B 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끄려 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휴대전화로 B 씨 머리를 쳐 다치게 했습니다.
A 씨는 조수석 머리 받침대를 흔들고, 운전석과 핸들을 발로 걷어차 택시도 일부 부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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