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차량
충북 제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시쯤 제천시 청전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음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고,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채혈 측정을 요구함에 따라 혈액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사거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정차해 있던 차량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A 씨를 적발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차 안에서 잠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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