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자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거나 이러한 시도를 한 사건에서 피해 아동 대부분은 12세 이하 영·유아와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죽음에 대해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자살하는 것은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게재된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연구보고서에서,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2014∼2024년 발생한 '자녀살해 후 자살 관련' 하급심 (1심 형량이 변경된 2심 판결 3건 포함) 판결문 120건을 분석했습니다.
성년 자녀와 관련된 사건까지 포괄할 수 있는 '비속살해'와 달리 연구에서의 자녀살해는 18세 이하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했습니다.
피해 아동 163명의 연령을 살펴보면 6∼12세 아동이 80명(49.1%)으로 절반에 달했고, 3∼5세 유아는 37명(22.7%), 0∼2세 영아는 24명(14.7%)으로, 피해 아동 대부분(86.5%)이 12세 이하였습니다.
13세 이상 청소년은 22명(13.5%)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원인이 단독으로 작용한 사례는 93건이었는데 '가정문제'가 38건, '경제적 문제'가 34건, '정신과적 문제'가 21건으로 분석됐습니다.
2가지 이상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는 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진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자녀살해'라는 중대한 사건을 동정심이나 온정적 시각에서 바라봤고,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사망'이라는 본질이 가려졌다"며 "'동반자살'이라는 용어 뒤에 숨겨진 아동의 '피해자성'을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문 조사팀이 사건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해 예방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위기 가정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영·유아기 가정방문이나 부모 교육·상담 등의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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