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공소청설치법이 조금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뒤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어제(19일)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가 민주당이 주도한 종결 투표를 거쳐 멈춰 선 뒤 공소청법은 곧장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찬성 164, 반대 1표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되며, 수사 기능 없이 기소만을 전담합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범죄 수사 협의와 지원 등으로 규정됩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폐지됐고,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검사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을 가능케 했습니다.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됩니다.
표결 직후에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한 중수청 설치법이 상정됐습니다.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뿌리 깊은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권력을 국민께 되돌려드리는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역시 검찰개악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이달희/국민의힘 의원 : 극약처방이자 오직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기관을 도려내기 위한 국가 자해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필리버스터 역시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을 모두 처리한 뒤에는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도 순차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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