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지난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6년 전, 당시 3살이던 딸을 학대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 씨가 아이를 질식사시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숨진 아이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은 A 씨의 전 남자친구 B 씨는 어제(1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A 씨가 아이의 목을 졸라 질식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A 씨는 "어느날 아이가 이불에 감긴 채 질식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B 씨의 진술이 일정하지 않아 경찰은 B 씨 진술의 신빙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어제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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