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어준 씨
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김 총리는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를 시민단체가 고발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경찰에도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9일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어", "대책회의가 없어 불안"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로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리실 또한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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