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다닐 때 여교사들을 몰래 촬영하고 공유한 졸업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네요.
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졌던 일인데요.
주동자인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여교사 8명의 신체를 무려 178차례나 몰래 촬영해 친구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6명도 함께 모여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거나 메신저 앱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 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연령 등을 고려해 형사 재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하더라도 선고 전에 성년이 되면 소년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 교사 측은 현재까지 110건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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