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지난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권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으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자릿수 비율로 올라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등 서울 일부 자치구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대 수준으로 높아 고가 아파트 중에는 보유세 증가율이 50%를 넘는 곳도 나올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85만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이 적용돼 작년 한 해 동안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1월1일 기준 시세에 현실화율 69%를 곱한 수치입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지난해(3.65%)와 2024년(1.52%)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022년(17.20%) 이후 가장 높습니다.
평균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폭은 서울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서울은 작년 대비 18.67% 오르며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지난해(7.86%)의 2배가 넘는 상승률입니다.
현실화율은 동결됐지만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8.98%)은 물론 실거래가 상승률(13.49%)까지 크게 웃도는 공시가격이 산출됐습니다.
서울 상승률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19.91%) 이후 최고치이며,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높다.
역대 최고 상승률은 '버블 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앙천)·분당·평촌·용인) 지역 가격이 급등한 시기인 2007년 28.40%입니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4.7%로 서울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강남구가 26.05%, 송파구 25.49%, 서초구는 22.07% 각각 올랐습니다.
강남3구와 더불어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한강벨트 8개 자치구(성동·양천·용산·동작·강동·광진·마포·영등포) 공시가격도 23.13% 올라 강남3구에 근접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성동구의 상승률이 29.04%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 양천구(24.08%), 용산구(23.63%), 동작구(22.94%), 강동구(22.58%), 광진구(22.20%), 마포구(21.36%), 영등포구(18.91%) 등도 대부분 20% 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자치구는 평균 상승률이 6.93%로 격차가 컸습니다.
도봉구(2.07%), 강북구(2.89%), 금천구(2.80%), 중랑구(3.29%) 등 외곽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낮아 보유세 부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시가격은 3.37% 올라 서울과 그 외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5개 지역을 보면 2위인 경기(6.38%)는 서울보다 12%포인트가량 낮았고 이어 세종(6.29%) 울산(5.22%), 전북(4.32%) 순이었습니다.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강원(0.45%↓), 전남(0.24%↓), 인천(0.10%↓)은 작년 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1세대 1주택자 기준) 전국 공동주택은 작년(31만7천998가구) 대비 약 53.3%(16만9천364가구) 증가한 48만7천36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85.1%(41만4천896가구)가 서울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9만9천372가구)였고 이어 송파구(7만5천902가구), 서초구(6만9천773가구), 양천구(2만8천919가구), 성동구(2만5천839가구) 등 순이었습니다.
송파구는 12억원 초과 주택이 작년 대비 1만8천821가구 늘었고 강동구(증가량 1만6천362가구), 성동구(1만5천378가구), 강남구(1만5천327가구), 양천구(1만3천801가구) 등도 증가량이 많았습니다.
반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관악구는 12억원 초과 주택이 없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해 4월30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심사한 뒤 6월26일 조정·공시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