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20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5마리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수백만 원 정부 지원금으로 배달음식을 먹으면서 지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함께 첫째 딸 방임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여성은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살며 숨진 20개월 딸과 초등학생 딸을 홀로 양육했습니다.
평소에는 빌라 계단에 물건을 늘어놓고, 개 4마리와 고양이 1마리, 총 5마리를 기르면서 생긴 배설물을 방치해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의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 원가량의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정부 지원은 대부분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음식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서 가져온 음식으로도 끼니를 해결했는데, 빌라 계단에선 쌀 포대도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었는데도, 아이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결핍으로 숨졌는데, 발견 당시 갈비뼈가 앙상할 정도로 말랐고, 엄지손가락에는 배가 고파 손가락을 빨다 생긴 걸로 보이는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제(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여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첫째 딸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지만, 집 안 위생 상태가 두 딸을 키우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채지원,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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