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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1kg 18,000원"…입찰 담합 걸렸다

<앵커>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렸다가 적발돼서 32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런 담합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커졌단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값이 올라도 자주 찾게 되는 돼지고기.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브랜드 표시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되는 일반육을 돼지고기 가공업체들로부터 입찰을 통해 구매해 왔습니다.

가공업체들이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최저가 적정수준을 잡고 진행하겠다"면서 "각 업체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겹살 등 부위별 1kg 가격을 제시합니다.

다른 대화에서는 "삼겹살과 목심을 전주보다 인상하는 게 어떠냐"고 하자 다른 업체들이 찬성합니다.

업체명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공급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담합한 육가공업체 9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석 달간 계약금액이 103억 원에 달하는 8건의 일반육 입찰에서 입찰가격이나 하한선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5개 업체가 10번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계약 금액은 약 87억 원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업체들의 담합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호/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담합 행위에 의해 납품 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공정위는 9개 육가공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31억 6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가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으로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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