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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뒤집히고 유해 물질까지…'유아용 삼륜차' 논란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13일)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네요.

<기자>

해외 직구에서 구매할 수 있는 유아용 삼륜차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의 기울기에도 이렇게 바로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아용 삼륜차 안전 시험 장면인데요.

아이들이 실제로 타는 상황을 가정해서 안장 위에 무게를 올렸는데 각도를 조절해서 11도가 넘어가자, 보시는 거처럼 삼륜차가 그대로 뒤로 넘어집니다. 정말 황당하죠.

유아용 삼륜차 말이 좀 생소한데요.

쉽게 말해 세발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는 뒤에 보호자가 밀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서 유모차처럼 사용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타는 제품인 만큼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 기준에 따르면 제품을 좌우나 뒤쪽으로 15도까지 기울여도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은 15도는커녕 12도나 13도 정도에서도 바로 넘어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아마존, 알리 익스프레스, 이베이 같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해외직구 제품과 네이버, 롯데온, 지마켓, 쿠팡 등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을 포함해 유아용 삼륜차 8개 제품을 시험 평가했는데요.

이 가운데 3개 제품이 넘어짐 시험에서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은 삼륜차를 측면이나 후방으로 기울였을 때 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아이들이 삼륜차 위에서 몸을 뒤로 기대거나 균형을 잃는 상황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또 몸에 해로운 물질도 검출이 됐다면서요?

<기자>

8개 제품 중에서 2개 제품이 유해 물질이 기준 초과를 했습니다.

어떤 물질인지 봤더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사용하는 물질인데 어린이 제품에서는 생식 독성이나 간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사용 기준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국내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 제품에서는 이 기준을 최대 115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손잡이와 벨 장식 부위에서는 납도 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납은 어린이의 지능 발달 저하나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입니다.

특히 이런 물질이 아이들이 직접 잡는 손잡이 부위에서 검출됐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만 시험 결과 발판 강도나 안전띠 강도, 충돌 내구성, 직진성 같은 프레임 구조나 주행 안전성 항목에서는 대부분 제품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이 될 수 있었던 건가요?

<기자>

해외 직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도 KC 인증 같은 거 없이 개인 구매 형태로 반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유아용 삼륜차 같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원래는 KC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인증은 제품의 유해 물질은 없는지, 넘어질 위험은 없는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이런 기준을 통과해야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외 직구 제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는 경우에는 이걸 국내 판매가 아니라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형태로 보기 때문에 KC 인증이 없어도 국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대행은 국내 업체가 해외 제품을 대신 구매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 구매대행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이 KC 인증 없이 판매돼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한 플랫폼과 업체에 유통 차단과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현재는 판매 페이지가 삭제된 상태입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안전 관리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만큼 KC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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