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 (자료사진)
성범죄로 인한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기고 아동·청소년 기관에서 일해 온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한 '2025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과 체육시설 등 관련 기관 63만여 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총 95명의 위반자가 적발됐습니다.
취업 제한 위반자는 2021년 67명에서 2024년 127명까지 꾸준히 증가해 오다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기관별로는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이 21명, 의료기관 13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된 95명 가운데 종사자 65명은 해임됐으며, 직접 기관을 운영해 온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성평등부는 이번에 적발된 기관 명칭과 조치 결과를 오늘(12일)부터 10개월간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