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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1일 중앙선을 침범해 돌진한 택시와 충돌해 0세 영아를 잃은 일본인 가족이 가해자인 택시운전사와 형사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교통사고 가해자인 택시운전사 78세 강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일본인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조정 절차에 회부했습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택시운전사 강 씨와 일본인 가족들이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조정 결과를 토대로 강 씨를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형사 조정 제도는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검찰은 강 씨가 유족들과 합의하긴 했지만 제한 속도 50km 도로에서 100km 가까운 속도로 과속 운행 중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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