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길에 잠든 취객을 깨우는 척하다가 고가의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5시 24분 부산 연제구 한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30대 남성 B 씨를 깨우는 것처럼 접근한 뒤 손목에 채워져 있던 1천5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를 몰래 풀어 가져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 씨는 3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금팔찌를 가져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이 명확한데도 계속 범행을 부인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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